이용료 구성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통해 주간조회 센터를 이용할 경우
공단에서 본인 부담률에 따른 요양 수가에 0~85%를 지원해 주며, 나머지 0~15%와 비급여 항목(식비, 약값 등)이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 수가는 매년 초 건강보험률에 따라 새롭게 측정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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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의료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건강보험공단 요양수가 |
85~94% |
92.5% |
100% |
본인부담금 |
6~15% |
7.5% |
0% |
일반실 기준
2021년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단위: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등급 |
월 한도액 |
1, 520, 700 |
1, 351, 700 |
1, 295, 400 |
1, 189, 800 |
1, 021, 300 |
573, 900 |
-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었습니다.
-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등급 |
수가 |
본인부담(15%)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59, 160 |
8, 874 |
2등급 |
54, 810 |
8, 222 |
3등급 |
50, 600 |
7, 590 |
4등급 |
49, 220 |
7, 383 |
5등급 |
47, 820 |
7, 173 |
인지등급 |
47, 820 |
7, 173 |
치매전담 기준
2021년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단위: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등급 |
월 한도액 |
- |
- |
- |
- |
- |
- |
2021년 등급별 장기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치매기준/단위:원)
등급 |
수가 |
본인부담(15%)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2등급 |
68, 950 |
- |
3등급 |
63, 640 |
- |
4등급 |
61, 910 |
- |
5등급 |
60, 150 |
- |
인지등급 |
60, 1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