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문의
063)564-8804 평일 am08:00 - pm09:00 / 주말 am08:00 - pm09:00 원광재활전문 주야간보호센터는365일 부모님만을 생각하는 케어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외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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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자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 등급판정 | 1~5등급으로 하여 요양 등급별 상태는 최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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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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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45점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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