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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개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최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외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급여대상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자
장기요양 등급판정 1~5등급으로 하여 요양 등급별 상태는 최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의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이 결정되며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됨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의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절차

상담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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