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개요
-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 수급자에게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에 한함)
- 최초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 최대 4회(월 2회)까지 방문간호 서비스를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01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방문간호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02 |
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 |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간호 기관을 확인한 후 계약하세요. |
03 |
방문간호 급여이용 |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은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6개월(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가능
- 방문간호 급여비용에는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와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료비에 대한 별도
부담은 없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방문간호급여는 동일한 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건강관리 |
건강상태확인 |
V/S.BST건강상태 관찰 |
기본간호 |
위생관리 |
구강/눈,귀,코 간호 |
신체훈련 |
관절구축예방 |
ROM스트레칭 |
근력운동 |
상,하지 근력강화운동 |
연하운동 |
연하기능강화 |
질병관리 |
투약관리 |
약물관리 |
통증관리 |
틍증사정/온,냉요법 |
감영예방 |
감염예방 |
호흡기간호 |
기관지흡입 및 관리,산소요법 |
상처관리 |
단순상처치료/염증성.상처치료/발관리 |
욕창 |
욕창예방 및 치료 |
인지훈련 |
인지기능 |
인지기능평가 및 강화 |
영양관리 |
영양관리 |
영양상태확인/체액관리 |
경관영양 식이제공/비위관교환 및 관리 |
배설관리 |
배뇨장애 |
단순도뇨/유치도뇨관 삽입 및 관리 |
배뇨훈련/방광세척 |
요루간호 |
배변장애 |
관장 |
장루간호 |
교육상담 |
건강 |
건강관리,식이요법,병원연계 등 |
방문간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
’23년 금액(원) |
30분 미만 |
39,440 |
30분~60분 미만 |
49,460 |
60분 이상 |
59,5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및 금액
수급자 자격 |
비율 |
본인부담 금액(원) |
30분미만 |
30~60분미만 |
60분이상 |
일반 |
15% |
5,920 |
7,420 |
8,930 |
40%감경대상자 |
9% |
3,550 |
4,450 |
5,360 |
60%감경대상자 |
6% |
2,370 |
2,970 |
3,57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