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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위한
정신적·육체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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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의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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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564-8804
평일 am08:00 - pm09:00
주말 am08:00 - pm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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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신 분들의 그 마음,
더욱 정성스럽게 어르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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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뉴스
2024년 추석 휴관 안내
2024.09.02
조리원 보조 구합니다.
★ 원광재활전문 주야간보호센터/ 원광참살이요양원, 직원모집 공고 ★ 반갑습니다^^* 모집직종 : 조리원 모집인원 : 1명 모집연령 : 제한없음 접수기간 : 채용시까지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업무: 설거지, 전처리 근무형태 : 주6일 근무 (근무표에 따름) 월 휴무 6~8회 근무시간 : 07:00~18:00 (휴게 13:30~15:30)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3) 범죄경력조회 (최종 합격자에 한함) 4) 채용신체검사서 (최종 합격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개별통보) 2차) 면접(개별통보) - 문의 : 전북 고창군 고수면 봉산2길 40 전화) 564-0168 , 팩스) 564-0169 이메일 : wonwellbeing@hanmail.net 담당자 : 영양사 010-7247-7693 사무국장 010-5475-5857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댓글0추천해요0 스크랩0
2024.08.16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제41조의 6의 2항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결산서 2024. 02. 20 ~ 2024. 03. 10 (20일) 후원금 2024. 02. 20 ~ 2024. 05. 20 (3개월) ▣ 게시장소 : 원광재활전문주야간보호센터 게시판 원광참살이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다음카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블러그 원광재활전문주야간보호센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2023년 일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2024.02.2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원광재활전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원광재활전문주야간보호센터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2024.01.01
2024년도 급여비용별 수가 안내
반갑습니다!원광재활전문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어르신과 보호자님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01월 0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며, 무자력한 자라도 내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핀다는 보은이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광재활전문주야간보호센터장 정서영 합장- <2024년 등급유형별 수가 인상률액>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년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 주야간보호 > (단위 : 원) 등급 ’23년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수가 ’24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5 39,810 5,972 2등급 35,760 5,364 36,850 5,528 3등급 33,010 4,952 34,020 5,103 4등급 31,510 4,727 32,470 4,871 5등급 30,000 4,500 30,920 4,638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30,920 4,638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53,360 8,004 2등급 47,960 7,194 49,420 7,413 3등급 44,270 6,641 45,620 6,843 4등급 42,770 6,416 44,070 6,611 5등급 41,240 6,186 42,500 6,375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42,500 6,375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4,400 9,660 66,360 9,954 2등급 59,660 8,949 61,480 9,222 3등급 55,080 8,262 56,760 8,514 4등급 53,580 8,037 55,210 8,282 5등급 52,050 7,808 53,640 8,046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73,110 10,967 2등급 65,720 9,858 67,720 10,158 3등급 60,720 9,108 62,570 9,386 4등급 59,190 8,879 61,000 9,150 5등급 57,690 8,654 59,450 8,91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78,400 11,760 2등급 70,480 10,572 72,630 10,895 3등급 65,110 9,767 67,100 10,065 4등급 63,600 9,540 65,540 9,831 5등급 62,100 9,315 63,990 9,599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인지지원등급 8시간이상*12일로 계산(한도액 기준) *.본인부담금 반올림기준 금액차이 있음. <20일> 식비 월 60,000원, <25일> 식비 월 75,000원
2023.12.31
프리미엄 요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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